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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31 2016고단7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0:15 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세차장에서 피해자 D(40 세) 가 주차 문제로 피고인의 아내와 다투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과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 개 좌상, 좌측’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 조치를 한 바 없는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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