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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2760
도박공간개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39,209,000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재량의 범위를 넘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 검사의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47조의 도박공간 개설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2호 가목, 제 1호, 별표 제 1호 사목에 따른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추징할 수 있고,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 10조 제 1 항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 지의 여부는 일 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법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의 입법 취지는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으로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법 제 1조),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2개의 입금 내역 중 ‘ 유한 회사 T’, ‘ 유한 회사 U’, ‘ 유한 회사 V’, ‘ 유한 회사 W’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홍보에 의하여 얻은 수익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합계금액이 139,209,000원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그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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