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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5 2020노2142
공문서위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피고인 B 1) 유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3회에 걸쳐 동일자 동 일인 기준 미화 2,000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매각의 범위를 약간 초과한 돈을 C의 계좌에 입금하여 준 것에 불과한 바, 피고인의 행위가 외국환 거래법상 소액 해외 송금을 업으로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죄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C이 송금하는 돈이 외국인등록증의 위조를 통해 얻은 수익 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 공 문서 위 조방 조의 점). 나) 위 피고인은 C의 자금을 ‘ 보따리 상( 관세법상 미신고 수출입행위)’ 의 수익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는 바, 미신고 수출입행위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 한다 )에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결의 범죄 일람표 2 기 재( 범죄 일람표 연번 8, 9 제외) 와 같이 C으로부터 받은 자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 자금이 범죄수익 임을 인식하면서 베트남인들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이를 수령한 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위반의 점). 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 위조 방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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