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점, 피고인이 D의 집을 방문한 때부터 퇴거할 때까지의 상황을 녹취한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D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볼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법리오해(폭행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는 E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D, E을 직접 증인신문한 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존속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술을 마시고 과거 피고인을 서운하게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다가 침대 위에 앉아 있는 자신의 옆에 앉더니 ’엄마 왜 이렇게 독해졌어’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툭툭 쓸어내리듯이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 당시의 상황 및 폭행 방법과 피해 부위 등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E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의 옆에 앉아 배를 들이밀면서 ‘엄마 뱃속으로 낳았으니 엄마가 책임져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