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식매입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이 상장된다거나 주식 가치가 2 ~ 3배 상승하여 원금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과 50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V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여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의 사업성이 좋아 상장되면 원금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으니 투자해 달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보여 준 사업설명서,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위 사업설명서에 주당 순이익을 통한 예상 주가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2) 피고인은 주식매매와 관련한 돈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약정서(증거기록 252, 254면)를 작성하였는데, 약정서에 명시된 주식매수청구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