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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노302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식매입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이 상장된다거나 주식 가치가 2 ~ 3배 상승하여 원금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과 50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V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여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의 사업성이 좋아 상장되면 원금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으니 투자해 달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보여 준 사업설명서,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위 사업설명서에 주당 순이익을 통한 예상 주가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2) 피고인은 주식매매와 관련한 돈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약정서(증거기록 252, 254면)를 작성하였는데, 약정서에 명시된 주식매수청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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