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덕트 제작 및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부터 서귀포시 G 대 147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비즈니스호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도급받아 2017. 12. 15. 원고에게 그 중 공조, 환기덕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98,000,000원, 공사기간 2017. 12. 18.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12. 15. 피고 B,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피고 C이 수령할 기성금 내에서 직접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한 후 2018. 4.경 위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8. 2. 1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로부터 132,000,000원, 2018. 5. 30. 피고 B로부터 33,000,000원 합계 165,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H는 2016. 2.경 위 비즈니스호텔의 신축ㆍ분양 사업에 있어 수탁자인 피고 D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위탁자인 H의 채무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환가처분,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의 부동산을 피고 D에게 신탁하되 신탁이익의 수익자를 H, 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2순위 우선수익자를 K, L, M, 3순위 우선수익자를 피고 B로 하는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 2017.경 1순위 우선수익자를 N, O, P, Q, R, M,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 피고 B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