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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나207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대림산업(이하 ‘피고 대림산업’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대정주택(이하 ‘대정주택’이라 하고, 피고 대림산업 및 대정주택을 통칭할 때는 ‘피고 대림산업 등’으로 표시한다)은 강릉시 D 135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자인데, 대정주택은 2015. 9. 25.경 한강새마을금고, 서서울새마을금고(변경전 상호: 남북가좌새마을금고), 신대방1새마을금고 등 6개 새마을금고(이하 ‘대출금융기관’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시행사업을 위하여 80억 원을 대출받기고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대림산업은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대림산업 등은 2015. 9. 30.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채무변제 완료시까지,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1순위 우선수익자를 대출금융기관으로(대출금융기관들은 한강새마을금고를 대리사무기관으로 선임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공동 1-1 순위 우선수익자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지사와 교보증권 주식회사로, 2순위 우선수익자를 농협은행 주식회사와 강릉여신관리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지사 및 교보증권 주식회사로, 3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제이엠제이와 동부철강산업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신보기전으로, 4순위 우선수익자를 교보증권 주식회사로, 수익자를 피고 대림산업으로 정하여 피고 대림산업 등이 피고 국제자산신탁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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