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25 2015노2056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등 범행 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행치상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