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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9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22:2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01 먹골역 4번출구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지하철 입구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부축하는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38세)에게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발로 위 C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위 범행 현장에 있던 행인인 D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려고 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말리는 위 C의 왼쪽 눈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서울중앙지법 2016고단736, 2016노5029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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