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17:00경 김제시 E 소재 동거녀 F 운영의 ‘G식당’ 안에서 F이 C(58세), D(69세), 피해자 H(56세), 피해자 I(54세)와 같이 외출하였다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F을 때리자 이를 제지하는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H의 어깨부분을 발로 수회 밟고 발로 H의 얼굴을 1회 차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주머니로 I의 입술부분을 수회 찔러 피고인은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안와부 골절, 경추 제5, 7번 극돌기 골절 및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완전탈구,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11월(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 이 있는 경우 부정적 - 중한 상해의 결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