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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20. 선고 2014고합4 판결
강도상해
사건

2014고합4 강도상해

피고인

A

검사

박성욱(기소), 이복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3.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3. 12. 12.자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12. 12. 00: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2세)가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돌아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을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5,000원, 화장품(시가 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 및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12. 17.자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12. 17. 02:10경 서울 강남구 F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여, 47세)이 자신의 집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20만 원, 휴대폰 1개(시가 90만 원 상당), 신분증 및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핸드백(시가 50만 원 상당)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와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2. 17.자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10년 6월 이하

가. 판시 각 범죄의 형량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3년 이상 10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무작위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방법으로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범균

판사이보형

판사오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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