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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나2572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6. 14.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7. 15.부터 2013. 12. 26.까지 매월 중순 무렵 월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년경 대여원금이 약 1억 원 상당으로 줄어들자 2014. 4. 16.부터 2015. 3. 16.까지 매월 중순 무렵 월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2014년 12월경~2015년 6월경 및 2016년 6월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 원고도 소외 C으로부터 2013. 6. 14. 2억 원을 이자 월 3%(월 600만 원)로 차용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대여금의 지급경위, 위 각 돈의 송금일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600만 원은 2억 원의 한 달 이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대여금에 대하여 월 3%의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가 2013. 7. 15.부터 2015. 10. 31.까지 원고에게 별지1 충당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 이자제한법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고 한다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은 개정된 이자제한법 시행일인 2014. 7. 15.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구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

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한 결과는 별지1 충당액계산표 기재와 같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014. 1. 17.부터 2014. 3. 17.까지 월 450만 원을, 2014. 4. 16.부터 2015. 3. 16.까지 월 300만 원을 지급한 점, 2015. 9.경 원금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원고가 2016. 6. 7. 피고에게 '8천만 원 남았고 작년 4월부터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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