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0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2013. 11. 16.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10. 21:00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술값을 지불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병(시가 12,000원 상당), 과일안주 1개(시가 15,000원 상당) 합계 27,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4. 18:00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해장국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해장국과 술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해장국과 술을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시가 6,000원 상당), 소주 2병(시가 6,000원 상당) 합계 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자, 피해자 C(여, 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 테이블로 다가가 시비를 걸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자, 피해자 E( 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