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11.06 2012고정9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24. 21:3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맥주 13병, 사라다 1개, 치킨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2012.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25. 03:30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에서 피해자 G에게 올갱이 해장국 1그릇,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하지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해장국과 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