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사기 전력이 2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9. 21:00 경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19. 20:40 경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감 내역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심신 미약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위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