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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1.27 2019고단19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 01:3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담배가게 앞 길에서 피해자 D(16세), E(15세), F(16세), G(15세) 등이 피고인의 동생인 H에게 술, 담배 심부름을 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너 것들이 문제다. 한 줄로 서라. 합의금 얼마든지 준다. 이제부터 죽도록 팰 테니까, 신고할 사람 신고해라. 그 대신 부모님을 만날 테니,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린 후 같은 날 02:30경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J’ 술집 앞 길에서 양발로 피해자 G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각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D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 03:00경 위 ‘J’ 술집 앞 길에서 피해자 D(16세), G(15세)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트렁크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76cm )으로 피해자 K 소유의 대림 CA110S 오토바이 및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대림택트 오토바이를 위 목검으로 각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각 5회 정도 걷어차고, 손으로 오토바이 커버(일명: 카올)를 잡아 떼어내어 파손하고 위 목검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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