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711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9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9.부터 202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