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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711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9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9.부터 202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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