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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1가합295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4,359,992원 및 그 중 5,014,359,992원에 대하여는 2010. 10. 13.부터 2013. 9. 27...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3.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C 일대 지상에 건설하는 D 주상복합 건물의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시행사, 원고를 시공사로 하여 신탁회사를 통한 토지(개발)신탁의 사업구도로 진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2007. 3.자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07. 11. 30.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성북구 E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기 위하여 피고가 위 사업부지를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하고, 신탁기간은 2007. 11. 30.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9. 5. 22.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신탁기간을 2007. 11. 30.부터 2010. 10.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ㆍ피고 및 한국토지신탁은 2008. 2.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는 위탁자로서, 한국토지신탁은 수탁자로서, 원고는 시공사로서 각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로 정하였고, 예정공사비는 평당 308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건축연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건축물 중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의 내외장재, 바닥재, 내부설비 등의 종류와 품질은 '코아루 품질기준'을 기준으로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3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한국토지신탁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8. 2. 26.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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