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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1 2017구단5769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모두 네팔 공화국(이하 ‘네팔’이라고만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원고 A, B는 부부지간이고, 원고 C은 위 부부의 아들이다

(이하에서 원고 A를 ‘원고 A’라 하고, 원고 B, C을 합하여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 나.

원고

A는 대한민국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며 인도 음식 요리사로 활동하여 왔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를 주체류자로 하는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체류하여 왔다.

다. 원고들의 위 각 해당 체류기간의 최종 만료일인 2017. 3. 19.경, 피고에게, 원고 A는 그의 체류자격을 기업투자(D-8)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동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27. 원고 A에 대하여는 원고 A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17호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이 정한 기업투자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불허 처분을 하고,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체류자격변경 불허결정통지서(Disapproval notice on the change of status)"의 서식 대신 위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Disapproval notice on the extension of sojourn period, etc.)” 서식을 이용하여 원고 A에 대한 처분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였으나, 그 처분서의 불허사유란에 “자격변경 요건미비 등 기타사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 A에 대하여 체류자격 변경불허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주체류자인 원고 A의 체류자격 변경불허를 이유로 동반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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