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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1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3.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 차원에서 계좌를 임대하여 주면 그에 대한 수수료로 계좌 당 20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 25.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각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유 안타 증권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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