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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8 2017고단7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주류회사에서 세금을 줄이고자 계좌를 빌리고 있다,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1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 2개에 3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2016. 10. 31. 15:00 경 안성시 공도 읍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반도체 부품 만드는 회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B) 및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거래 명세표, 사진

1. 영장 회답서

1. 수사보고( 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예금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 양도를 조사 받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 역시 한꺼번에 양도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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