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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1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8.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자,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70만 원에서 2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7. 8. 2.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택배회사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택배회사 창구 주소로 송부하고, 2017. 8. 3. 경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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