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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고합2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08:30 무렵 광주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D정당 후보자 E’ 칸에 기표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지와 ‘F정당’ 칸에 기표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2매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 1장을 2020. 4. 10. 09:12 무렵 피고인이 참여하는 ‘G’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여 공개하고, 계속하여 09:16 무렵 피고인이 참여하는 ‘H’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자료, 카카오톡 단톡방 캡처 화면, 참고자료(2020. 7. 14.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투표지 촬영: 범죄사실 제1항을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투표지 공개: 범죄사실 제2항을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 범죄사실 제2항의 투표지 공개 범행은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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