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4. 13:2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집어던지고, 발로 현관문 유리창을 1회 걷어 차 깨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을 발로 1회 걷어 차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 및 머리 부분을 2회 때리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약 10여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화분을 손괴하고, 위 텔레비전을 수리비 486,000원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수리비 95,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와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4. 13: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D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짭새 새끼야! 아직까지 해쳐먹고 있냐 너 내가 죽여 버리려고 했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후 상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지구대로 호송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경찰관 H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타자를 한 눈으로 보고 한 손으로 치냐! 저런 새끼는 잘라야 하는데 여태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