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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48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01:20~01:2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업주에게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너거가 경찰이가” 등의 욕설을 하며 경위 F을 양손으로 밀쳤다.

또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순경 G의 얼굴에 던지고,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욕설이 심했던 점,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점,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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