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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10601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9. 16.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빌딩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999. 9. 22. 같은 건물 제302호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E는 피고의 남편으로서, 2009. 10. 및 12.경에 피고를 대리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건물 외벽에 위 각 부동산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전시하여 두는 등 위 각 부동산을 유지관리하여 왔다.

다. 2013. 3.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E를 피고의 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4. 3. 1.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E는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이를 원고에게 제시하였다. 라.

원고는 E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2,000,000원을 교부하였고, 2015. 3. 1. 피고 명의 계좌로 잔금 46,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5. 3. 4.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설령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남편인 E는 과거에도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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