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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4가단8256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제1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대리인 자격을 내세운 E와 사이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 피고 C 피고 D 계약 체결일 2010. 4. 4. 2010. 9. 30. 2013. 4. 18. 임대차기간 2010. 4. 4. ~ 2011. 4. 3. 2010. 9. 30. ~ 2011. 9. 29. 2013. 4. 18. ~ 2014. 4. 17. 임대보증금(원) 20,000,000 20,000,000 30,000,000 월 차임(원) 250,000 계약 체결 후 E와 월 차임을 23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280,000 150,000 목적물 1607호 1907호 2007호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 E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받아 지금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는 원고의 수권이나 승낙 없이 무단으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것이고, 피고들은 E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E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에 관한 대리권을 포괄적으로 수여받아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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