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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03 2015가단856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4. 4.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9.경 부동산중개업자인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C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4. 9.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4.부터 2015. 9. 3.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2. 27. 피고에게 “2014. 10. 4.부터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0. 4.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보증금 3,000,000원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은 2014. 10. 4.부터 2015. 4. 3.까지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월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3,000,000원(= 500,000원 × 6개월)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이미 공제되어 소멸하였음은 계산한 명백하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의 월 차임지급의무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채무가 위 금액 상당 범위 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는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 론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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