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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33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3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349』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7. 12:30 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2 층에 있는 점 장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F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의류 매장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의류 매장 선반에 놓여 있는 시가 49,900원 상당의 회색 바지 1개, 시가 39,900원 상당의 체크무늬 바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27. 12:39 경 서울 용산구 E 역 광장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절취 사실을 알아챈 위 의류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G(26 세) 이 피고인에게 “ 아저씨 결제하셨습니까

”라고 하자, ” 술에 취해 가져 온 거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절취한 물건을 돌려준 후, ” 잠깐만 기다리세요

“ 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 및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 674』

1. 점유물 이탈 횡령 피고인은 2017. 12. 10. 09:00 경부터 10:00 경 사이 서울 종로구 H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10. 15:25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 ’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합계 8,600원의 담배 2 갑을 구매하면서 종업원 M에게 위 국민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M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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