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6노24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본인 스스로 화가 나 가방과 웃옷을 벗어 바닥에 던졌을 뿐 경찰관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나 손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8. 3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3281)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을 선고 받아 2018. 2.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죄와 위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의 적용이 필요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살펴본다.

가.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반드시 직접적일 필요는 없고 간접적인 것도 포함되며(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 방해죄나 손괴죄에 있어서의 고의 역시 미필적인 정도로 충분하며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다.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제 2~3 쪽 ‘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