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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노939
배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주식회사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 고단 65호 )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배임죄와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의 적용이 필요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사실 오인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법령의 적용 란 다음에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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