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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7 2018노3738
업무상횡령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3. 검사의 무죄 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K에게 ‘ 공무원 로비자금 및 컨설팅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함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에게 공무원 로비자금 및 컨설팅자금 명목으로 합계 45,5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 (2017 고합 553)에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700만 원 추징을 선고 받았고, 2018. 10. 31. 대구 고등법원 (2018 노 200)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2018. 1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업무상 횡령죄와 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의 적용이 필요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사실 오인 여부 원심은, 그 판결문의 무죄부분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위 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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