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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노2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었다는 상해는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형법상 상 해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 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도 충분하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 쿵’ 하는 소리가 크게 난 점,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해 피해차량에 동승하던 피해자 I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에서 떨어뜨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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