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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916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노 1239)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범죄와 위 공무집행 방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의 적용이 필요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아래와 같은 범죄 전력 부분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사건 검색 표, 판결 문( 서울 남부 16 고단 1874, 16 노 1239)” 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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