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ㆍ 비디오물 ㆍ 게임 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ㆍ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이하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이라 함)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 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외 음란물 공유 사이트인 ‘C (D) ’에 접속하여 E 링크를 제공받아 피고인의 계정 (F) 을 이용하여 E에 접속한 다음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G'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디지털 성 착취 물 보유자 수사계획 알림, 내사 착수보고, 수사보고- 아동성 착취 물 E 링크 유포 관련 사본, 수사보고- 아 동 성 착취 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사본, 수사보고- 아 동 성 착취 물 소지자 특정( 국내 메일 계정) 사본, I 제작 및 유포 아동성 착취 물 (E 링크) 파일 내역, 계정 별 파일 소지 목록, 파일 고유값, 다운로드 계정정보, E 가입자 IP 확인 자료, G 중 사진 파일 일부 첨부, D 사이트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소지는 아동 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