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319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이대희(기소), 신지나(공판)
판결선고
2021. 3.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04: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텔레그램 링크에 접속하여 B(텔레그램 닉네임 'C')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된 D 링크(E)를 제공받은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개의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피고인의 D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수일 동안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제작 및 유포 아동성착취물(D 링크) 파일 내역, 계정별 파일 소지 목록, 압축파일 상세파일 목록, D 가입메일 명의자 확인, 파일 내 일부 사진, 내사보고(G 디지털 성착취물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소지하였던 음란물의 양과 소지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심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