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8. 02:25 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D 호에서 휴대전화( 아이 폰 7 플러스 )를 이용하여 텀블러에 접속한 후, 성명 불상자가 게시한 E를 발견하고 그 링크에 접속하여 F 피해 자인 G( 가명, 여, 15세) 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H'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0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저장된 압축 폴더 ’I’ 을 다운로드 받아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2020. 8. 28. 범행 피고인은 불상의 일 시경부터 2020. 8. 28. 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J 아파트, K 호에서 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교복을 입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아동성 착취 물 ‘L’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아동성 착취 물 153개를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내사보고_ 피 혐의자 특정 경위 및 기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_ 내사 착수보고, ‘F’ 성 착취 물 가담자 계정정보 (1,739 개) 확보 보고, 소지자 내역 (M), 내사보고 _N 유포 E 링크 채 증자료 첨부, 텔 레 그램 유포 대화방 (O, P), 내사보고 _N 유포 파일 목록 및 HASH 값 첨부, HASH 값 목록, 수사보고_ 압수 수색 2020-1239 호 집행결과 (E 계정 정보), 압수영장 회신 내역 (M), 수사보고_ 아동성 착취 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수사보고_ 사건 외 N의 사건 송치서 등 첨부, 수사기록 사본 저장 CD, 송치서, 수사보고_ 아동성 착취 물 소지자 특정( 국내 메일 계정), 아동성 착취 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