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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노125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유통한 것으로 범행 수법 면에서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와 같이 양도된 법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한 횟수가 13회에, 유통시킨 통장 계좌가 73개나 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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