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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82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만 22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B와 공모하여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접근매체가 양도될 경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러한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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