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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8 2015고단1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5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H)과 공모하여 2013. 12. 4.경 공소사실 기재 중 “2014. 12. 4.경”은 “2013. 12. 4.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양주 축협 부근에서, E을 대표자로 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개설한 유한회사 I 명의의 양주축협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로 통장 95개와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생성기를 각 은행에서 발급받아 박인갑 또는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불상자는 위와 같은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A은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중간 역할을, B은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과 함께 관할 구청에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접수하고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유한회사 ‘J’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3. 12. 18.경 고양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고양시 일산서구 K건물 8층’에 유한회사 ‘J’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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