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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2 2016가합21571
약정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 D, E, F,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H 주식회사)는 2015. 11. 9. 원고, I(원고의 형), J(원고의 처)에게 상주시 K, L, M, N 토지 및 그 지상에 설치 예정인 태양광 발전소를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합계 21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도한 후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다. 피고 B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이중매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이 불가능해지자, 피고 B 주식회사 및 그 임직원인 피고 C, D, E, F, G은 2016. 3. 28.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들을 대표하는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들(피고 C, D, E, F,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4. 15.까지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235,000,000원을 일시에 지정통장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 G은 2016. 3. 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동래농업협동조합에게 2016. 3. 9.자 설정계약(이하 ‘2016. 3. 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30,400,000원인 청구취지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 G은 2016.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탑월드건설 주식회사에게 2016. 3. 24.자 설정계약(이하 ‘2016. 3. 2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30,000,000원인 청구취지 제3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피고 G은 2016. 1. 11. 피고 B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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