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00:13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장승배기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로 83 르노삼성자동차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VS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