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사당사거리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44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주취 정도도 매우 중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택을 벌금형으로 하고 그 액수를 6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