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5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9. 4. 15:35경 서울 동작구 신길동 “마포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40-96 통합진보당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