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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27 2018고단1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는 ‘전달책’, 위 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캐피탈 직원으로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명의 계좌가 금융 관련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 금원을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들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며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책으로부터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 지시를 받으면 전달책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등 속칭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7.경 ‘대출금수금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일명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된 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 일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 및 수거한 현금의 약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1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현재 피해자 명의의 계좌 2개가 금융 관련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그 계좌에 입금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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