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05.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04: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레스토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 보관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3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년 4월 중순경부터 2013.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및 그 첨부서류,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