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9.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 13:55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D의 처인 피해자 F가 개업식 행사로 인해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부근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48,000원, 미화 7달러,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우체국 현금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지갑 및 그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중순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8,998,000원 공소장 기재 '8,728,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에 이르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음에도 마땅히 가지고 나올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보고), 각 사진 및 CCTV 녹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고인 출소일시,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