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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2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 02:45경 서울 금천구 B 2층 ‘C’라는 주점에서,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다 양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들어오는 피해자 D(여, 21세)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고, 계속해서 위 호프집 앞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F(여, 21세)이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위 E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C CCTV 캡처화면, 대명여울빛거리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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