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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15 2020고정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 2016. 7. 27. 07:15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을 걸어가다 피해자 E 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마툼을 하던 중,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부 및 우협 골 궁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작성 진술서 상해 진단서 현장 CCTV 자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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