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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같은 날 불구속 기소)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00:30경 광주 동구 D 소재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6세)이 길을 걸어가다 피고인과 C를 쳐다보며 중얼거리자 C는 자신들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지금 뭐라 그랬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C는 위 편의점으로 피한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가방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다시 편의점 안으로 피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구순부, 우상지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 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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